움츠러들었던 식민경찰 잔당들이 날뛰고 수사권자요 경찰수사의 법적 지휘자인검찰이 되레 경찰관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경찰국가’였다.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4.19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중단된 후
법관들이 보기에 검찰이 종래 불문에 부쳐지던 관행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간된 후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청주 등 전국 법원에서 집단사표 제출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검찰은 영장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들으면서 개혁적 역사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여성관도 특별하다. 청소년기 노무현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마초이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구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박하고 극성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접했다”고 술회했다. 노무현은 마을에서 유일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현재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5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로스쿨 첫 입학생을 받는다는 목표 아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정부기관의 중간적 형태이다. 정부공사는 일반적인 정부기관이 갖지 못하는 행동의 자유 내지는 신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관리예산국이나 회계검사원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가 공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통제가 행해진다. 최근 의회는 이러한 공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범죄수사에 대한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그 적용의 청구 그리고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형사사법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